518명의 직장동료와 교제한 유부녀 경찰관, 징계는 정당하다
518명의 직장동료와 교제한 유부녀 경찰관, 징계는 정당하다 재판부는 “징계가 부당하거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26일(옴부즈맨 뉴스) ↑↑ 전주지방법원 (사진=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 옴부즈만뉴스 (전주·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신고센터장 = 법원이 동료와의 518차례 밀회 등 부적절한 관계로 적발된 기혼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전북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A경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