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

기부자/수혜자의 직접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1. 부동산 증여계약서(인터넷 참고하여 작성) 2. 등기부 등본 발급(취소 포함)3. 건설대장(단체/전용) 4. 토지 등기부(토지권 등기부) 5. 주민등록등본(본인, 부인) – 과거 주소 지참6. 주민등록등본 7. 8. 친족관계증명서(증여자) 인감 9. 가격표 공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0. 실거래가 목록(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1. 등록증(장부?) 12. 기증자 인감, 수탁인 인감 13. 기증자/수혜자 주민등록증 https://blog.naver.com/esowne/222855437127=============================== === ==== ======= 첫 번째 단계. 화성동탄점 5층 1. 부동산 검인 (여권 사무소에서 부동산 검인 담당) -> 증여계약 검인 2. 부동산취득세(세무과) -> 취득세신고/재산정보(요령대로 작성) -> 세무과 제출서류 취득세신고(세무과 기재) 재산명세(세무과) 증여받은 친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지로로 취득세 납부 -> 지로 앱으로 취득세 납부 -> 취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등기소에 제출) – ——— ———————————————————————————— Step2. 동탄지점 농협 3층 1. 공채채권 매입 후 영수증 수령. (채권매각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준비.채권할인율은 매일매일 변동됩니다.필수!!!!현금준비 및 채권매입금액은 인터넷으로 확인.농협은 모릅니다.)기준시가선물(공시시가) 공유기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일보증금계산기 https://www.bmtong.co.kr/web/charge_4_form.jsp) <全国住房债券计算选项:继承/赠与,其他地区,住房> 674,000,000(공공토지가격)/2(선물지분) = 337,000,000 337,000,000 X (채권매수율 3.9%) = 13,140,000(채권매입수량) 13,140,000 X (채권할인율 13.6343%) = 1,791,547(채권매출수량) 2. 등록비(선물 15,000원)를 납부합니다. 영수증 받기 ———————————————————————————Step3. 화성등기소 이용방법 1. 등기소 1층 “부동산등기절차상담”? 번호표 수령, 양도신청서(선물) 작성 -> 호적등본과 동일한 “재산증명서” 작성 -> 증명서번호 및 비밀번호 등록권자 기입 -> 등록번호, 작성 동일한 영수증에 -> 기증자/수취인 주소 도로명주소 기재 -> 계약일과 일치하도록 “신청일자” 기재 증여계약 소유권이전신청서 / 인감증명서 / 기증자 주민등록등본 / 기증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건물대장 / 증여계약서 / 등기부등본 제출 납부를 위한 세금/등록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등록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1. 매입세액납부영수증(시·군청 발행) 2. 국민주택채권영수증(은행발행) 3. 전형료 영수증(은행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