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공적후견지원사업을 통해 공적후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후견지원사업과 신청방법을 최대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후견지원사업이란?
만 19세 이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콘텐츠
- 공적후견심판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50만원 초과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심사 후 추가지원 가능 - 공익후견 활동비로 월 최대 50만원 지원
* 활동비는 후견법인과 동일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공적후견지원 대상 (신청 조건)
발달장애인 공적후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필요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발달장애인 공적후견지원 신청방법
발달장애인의 공적후견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인과 그 가족은 수급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공익후견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