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기급여 바우처 종류 에너지바우처 농식품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바우처 혜택

쉬운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관 등 공공기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바우처 혜택,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문화여행비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역 농산물을 지원하는 농산물. 상품권 중 에너지 상품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게 큰 효과 아닐까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게 큰 효과 아닐까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티켓)를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특성 기준

고령자 :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유아 : 2016. 01. 01. 이후 출생한 만 3세 이하 주민등록 기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에 따른 본인부담금 특별산정기준 -2)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자녀를 ‘엄마’ 또는 ‘아빠’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여아가족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아동의 부양대상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지원 제외 품목 및 겨울 상품권 중복 지원 불가 품목

가족구성원 모두가 보안시설의 수혜자
가구원 전원이 3개월 이상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퇴원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위,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동계유류비(2022.10월~)를 지급받은 자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등유나눔카드를 받으신 분(가정용)
한국광해광업(가정)에서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으신 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다. 겨울 상품권 중 일부는 여름 상품권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여름 상품권의 잔액은 이월하여 겨울 상품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총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하계 29,600원 / 동계 248,200원 / 총 277,800원
  • 2인 가구 : 여름 44,200원 / 겨울 334,800원 / 총 379,000원
  • 3인 가구 : 여름 65,500원 / 겨울 445,400원 / 총 지원금액 510,9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총 677,1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이용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관이나 복지관(아래 그림 클릭)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좋습니다. 주택 및 교육급여 신청은 작년 7월 초부터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올해 신청기간은 홈페이지에 공지가 없지만, 예상 신청기간은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2023년 5월 24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다. 시즌 바우처 사용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름이용권 사용기간은 7월~9월, 겨울이용권 사용기간은 10월 중순~이듬해 4월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적용기간(예정)

2023년 5월 24일 – 2024년 2월 29일

결제방식은 충전공제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카드결제의 경우 이용기간 내에 카드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