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 감지기의 일반적인 설계에 대한 최신 법률 및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제4조(일반구조)
가스누설탐지기의 일반적인 설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용부의 하우징과 별도의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출부의 하우징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가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두께 1.0밀리미터(mm) 이상.
나.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철판보다 2.5배 두꺼워야 한다.
2. 착탈식 가스누설경보기의 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 및 검출하우징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접지창, 지도판넬, 수납덮개, 스위치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전기지시기판 및 표시판 제외) 열에 강할 것 (80 ± 2)의 온도에서 저항 섭씨 온도를 변형하지 않고 자기 소화 특성이 있습니다.
3. 건축물에 고정하는 것은 나사, 못 등으로 쉽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테이프 등의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원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이 있어야 합니다.
5. 단독가스누설경보기 및 별도의 가스누설경보기의 검출부 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부분은 상기 방폭규정에 따라 정상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다음 항목 중 하나에 지정됩니다.
가다. 한국산업표준
나. 가스법규(고압가스안전법, LPG안전관리법, 도시가스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6.
7.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 나. ON/OFF 스위치 또는 경보농도 조절장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원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정전압회로 또는 정전류회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작동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부품의 취급, 유지보수, 검사 및 교체가 간단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당한 소음이나 전파를 방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먼지, 습기, 벌레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11. 기계적 또는 전기적 기능상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장 또는 도금 등의 방법으로 내식성 또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커넥터, 나사 및 와셔 구리 합금 또는 부식되기 쉬운 모든 재료 동등하거나 더 나은 저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12. 장치 내부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배선의 연결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극성의 경우에는 오접속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14. 부품의 부착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분리되지 아니할 것.
15. 통전부와 이동축부의 접촉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외부에서 쉽게 만질 수 있는 충전부는 적절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17. 정격이 60볼트(V) 이상인 기기의 금속 섀시 내에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18. 가스누설감지기에 백업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백업전원을 설치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다. 비상 전원을 가스 누출 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 다음과 같은 과전류 보호 장치 나. 대기 전원 공급 장치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퓨즈를 설치해야 합니다.
모두. 주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대기전력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대기전력이 자동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됩니다.
라. 비상 전원 공급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전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영혼. 자동 충전 장치 및 전기 장치에 의한 과충전 자동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과충전 상태에서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축전지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어큐뮬레이터를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 역극성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얻다. 배터리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할 경우 균일한 용량(전압, 전류 등)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 백업전원은 알카라인계 2차축전지, 리튬계 2차축전지 또는 밀폐형 납축전지로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밀폐형 전지로 모니터링 상태가 20분간 지속되면 용량이 유효하게 동작한다. (유형이 있는 가스 누출 감지기 포함). 10분 동안 경보를 울릴 수 있어야 하며, 2회로 이상의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에는 2개의 회선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감시하는 모든 회로를 연결한 후 10분간 경보를 울릴 것 10 분.
19. 삭제 <1995. 9. 25.>
20. 내부 부품의 방열 등에 의해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열판 또는 방열판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21. 단일 가스 누출 감지기의 주 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다. 오토리턴스위치(원위치로 자동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여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경우 72시간 이상 소리 및 음성안내 등의 표시등으로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가청 경보는 1미터(m) 거리에서 60데시벨(dB)보다 커야 합니다.
모두.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배터리이므로 다음과 같은 소비 전력을 고려하여 용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1) 모니터 상태에서의 소비 전력
2) 점검 등에 의한 소비전력
3) 배터리 자연 방전 전류
4) 배터리 교체 알림에 따른 소비전력
5) 추가기기 설치 시 추가기기 동작 후 소비전류
6) 기타 전력 소모 기능을 위한 전력 소모
7) 안전마진
라. 스위치를 조작하여 주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구조의 일체형 가스누출감지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주음기 정지 후 15분 이내에 주음기 정지 기능을 자동으로 해제하고 독립가스누설경보기를 정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2) 주음성 정지 표시등으로 주음성 정지를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주음성 정지 기능이 해제되면 경고등도 해제되어야 한다.
3) 주음향정지표시등을 누수등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누수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함) 주음성정지표시등과 동작표시등은 누수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시등의 색상으로. 이 경우 주전관설비의 정지표지와 누수로 인한 운영표지를 구분하기 위한 표지를 표시등 부근에 부착하여야 한다.
4) 메인 노이즈 스톱 스위치는 a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 또는 동작 테스트 스위치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위치 주변에 스위치의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