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명의 직장동료와 교제한 유부녀 경찰관, 징계는 정당하다 |
| 재판부는 “징계가 부당하거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 2023년 3월 26일(옴부즈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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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신고센터장 = 법원이 동료와의 518차례 밀회 등 부적절한 관계로 적발된 기혼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전북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A경사의 강등을 파기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부남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 자택에서 교제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진행하다 적발돼 ‘1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 B씨를 만난 사이 A경사는 초과근무를 신청해 596만원의 수당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관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B씨와의 데이트 시간은 237차례 출장 업무로 위장됐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만남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A사의 부인 C씨가 이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2021년 4월 16일 자택 컴퓨터에 A병사의 아이디가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C씨는 남편이 근무 중이거나 야근을 하는 날 실제로 B씨의 집에 있었던 것을 알고 남편의 행방을 정리한 뒤 전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북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품위·충성·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계급 강등과 불법수수료 3배의 벌금을 부과했다. A경사는 C씨가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가 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경사는 징계에 항의하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B씨와 동침했거나 함께 여행은 했으나 이성과의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경사는 부인이 경찰에 제출한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이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경사는 고소장을 통해 “B씨는 자신의 집에 머물거나 여행을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과의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A 병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정수집 수단과 방법이 사회질서에 실질적으로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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