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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설산업의 이전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 Lihan Brandhe.com입니다. 오늘은 준비부터 편입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4가지 등록기준을 이해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 5천만 위안 이상이고 전기 공사 엔지니어가 3명 이상이며 공제회 및 사무실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력면허의 양도·취득 방법에는 분할·합병에 의한 취득, 즉 전력면허를 보유한 법인의 종합취득 또는 전력면허의 개별취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및 개별 운영자로부터의 전환 획득 방법. 회사에.
전기면허의 종합이전은 종합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경영 및 소재지 변경등록을 통해 전기공사협회에 건설업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출자증권은 주주명부정보 변경으로 양수인 정보로 변경됩니다. 종합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분할·합병에 비해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양도의 경우 기존회사의 자산, 부채, 주요부채, 하자보증 등 모든 사항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있어 서류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도 시 양도인, 연대보증인, 양수인 간에 의무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통해 보증함으로써 양도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할·합병은 전체 양도와 달리 기존 법인의 영업권, 즉 전기사업의 경영권만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새로운 법인에게 영업권을 승계함으로써 분할합병하는 것입니다. 합병된 회사는 계속 존재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설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서 사업부 또는 별도의 회사에서 관리하던 건설업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 그것은 분할되고 병합되며 상속됩니다. 상속자의 구성 능력은 상속자의 시공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도급법인이 다른 건설도급법인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원 건설도급법인의 공사실적 및 건설사업관리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분할합병의 절차는 공시방법 및 공시후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회사등기부등본에 분할합병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영업상황 진단서를 발행하고, 공제회 의견을 수렴한 뒤 협회에 이관신고서를 발행한다. 분할합병에는 약 50일이 소요된다.
현재 전기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실적, 운영기간 및 공사능력을 승계할 수 있다. 분할합병과 마찬가지로 회사로의 전환은 대한전기공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실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소 등 전기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개별 사업체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폐업할 수 있다. 법인 전환은 분할 및 합병과 유사하게 약 50일이 소요됩니다.
전력면허의 양도·이전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분할과 합병이다. 다만,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법인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절차는 가능하나 공사실적 및 공사관리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 즉, 성능상속의 경우 5년 이내 이전, 분할, 분리, 합병 등의 이력이 없는 라이선스에 대해서만 성능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기건축사업에만 해당되며 다른 건축·건설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건축사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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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전력 면허 이전의 특정 상황을 충분히 준비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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